시간당 연체 이자 '10만원' 받아냈다…무서운 20대들

입력 2024-04-23 13:14   수정 2024-04-23 13:33


대출자와 가족을 협박해 최대 5214%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9명의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광주, 전남 여수,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대부업·채권 추심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4247차례에 걸쳐 15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천차례에 걸쳐 수십억대 불법 대부를 해주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냈다.

이들이 받은 이자율은 704%에서 최대 5214%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했다.

이렇게 모인 전화번호에는 '면담팀'이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이었다. 대출자들은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50만원을 대출 받으면 80만원을 갚아야 했다.

갚아야 하는 기간은 정확히 일주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당 10만~20만원의 연체료가 붙었다.

대출자들은 대출 전 조직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전면 사진과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내야만 했다.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기도 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중간관리급까지 올라가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역할,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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